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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증여세 절세법.. 순서가 중요..

관리자 2021-11-15 12:59:58 조회수 414

 


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를 분산시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아들 부부에게 2억5000만원을 증여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A씨가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아들은 증여세로 

2910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돈을 A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씩 나눠 증여하면 아들 부부가 낼 증여세는 

1843만 원으로 줄어든다. 증여하는 금액은 똑같지만 세금은 1000만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 아들에게만 2억5000만원을 증여했을 땐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같은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 증여 순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모두 자산을 증여받는다면 할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와 달리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는 할증세액이 추가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를 받아야 

증여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줄이고 할증세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을 

증여할 때, 아버지가 먼저 하면 증여세가 7954만원이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으면 세금이 7663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사람에게 두 번 이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 가액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해준 사람으로부터 추가로(재차) 증여 받는다면 종전 증여액과 새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한다. 

쪼개기 증여로 증여공제를 중복으로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증여해준 자산까지

재차 증여 합산을 해야 추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