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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의 대물림??

관리자 2020-10-19 10:27:05 조회수 651

정부의 청년 공급 확대정책이 계속해서 딜레마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민간주택 생애 최초 특공을 신설하고 신혼특공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에 부닥친 바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가운데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고, 이 기간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원

이었다.

 

신혼특공을 지원하려면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 대상자가 20, 30대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민영분양 주택의 경우 

공공분양 주택과 달리 자산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소득기준만 정한다. 이 때문에 부모의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들이 일반적인 신혼부부 소득수준으로는

넘보기 힘든 고분양가의 민영 신혼특공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영 신혼특공의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대출도 쉽지 않아 

결국 기본 현금자산이 많거나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청년 공급대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주택 배정 물량은 확대

했다. 하지만 청약가점에서는 기성세대에 밀리고 결혼 기간은 7년을 넘어선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공급물량이 획기적으로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령대별 공급 비중을 우선 조정하다 보니 일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신혼특공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잡음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내년부터 공공주택 신혼특공 소득기준을 개인은 130%, 

맞벌이의 경우 1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개인 140%, 맞벌이는 160%까지로 완화했다. 

 

신혼특공을 지원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이들은 오히려 특공 경쟁률만 높아진 셈이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