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임대차 분쟁 넘치는데”…부동산 전문가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자 2020-10-12 10:33:13 조회수 777

전국 조정위원 중 63%가 법조인

부동산 전문가 소수
조정 성립률 23.2% 불과
김진애 의원 “조정위원 다양화해야”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의 구성이 법조인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법률구조공단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전국 조정위원 73명 중 46명이

법조계 종사자로 나타났다. 63%가 법조인인 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조정위원회 구성은 법학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 외에도 경제학·부동산학 전공 교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법인 및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 관련 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위원회 구성은 법조계 인사로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임된 조정위원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직군은 대학교수로 9명 중 7명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어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7명, 감정평가사가 6명, 

세무사와 건축사는 1명씩만이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합치면 법조인이 전체 조정위원 중 63%에 달하는 셈이다.

조정위원 중 가장 많은 변호사의 소속 로펌은 대부분 기업 법무, 부동산, 건축분야가 주된 업무 분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 또는 분쟁조정 업무가 

주된 곳이 아닌 곳이다.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협회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 임대차 분쟁 실무와 큰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편향된 조정 위원회 구성 탓에 임대차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개소 후 올해 8월까지 신청된 674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62건뿐으로 23.2%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조정이 개시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시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불 수락 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다. 법무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여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호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부동산 연구소 출신, 비영리 부문에서 주택 및 노숙자 서비스 활동가, 노조 연금 및 비영리 부문

활동가, 부동산 관리 회사 사장, 사회복지사, 정부 관계자 등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 중이다”라며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민생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