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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모한테 상속받은 집 5년 내 처분해야 세금폭탄 피한다

관리자 2020-10-05 11:04:11 조회수 717

[부동산세금의 모든 것] 헛갈리는 주택 수 산정

같은 집 1채라도 부부는 1주택…매형·처남은 2주택

 

 

직장인 A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의 처분 시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1주택자인 A씨는 상속받은 집까지 

2주택자가 되면서 내년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같은 경우 5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세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상속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가 적용된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돼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 개의 주택을 A씨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B씨가 30% 지분을 가진 경우 A씨의 소유 주택이 돼 A씨에게 세금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주를 판단하게 된다.

 

가족이 집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돼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한다.

반면 동일 세대가 아닌 제3자와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하게 된다. 매형과 따로 사는 처남이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한다면 매형과 처남은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 수 산정은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분부터 적용된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은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어린이집은 취득 당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고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도 주택 수 합산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