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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올해만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 3000억 넘어…사상 최대치

관리자 2020-09-07 10:49:49 조회수 608

올 1~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금액 3015억원



올해 집주인을 대신해 국가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에만 3015억원(1516가구)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액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선 액수다.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4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은 이듬해 58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3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만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HUG는 분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