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오늘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처벌’…허위광고 유형은?

관리자 2020-08-21 12:43:00 조회수 632

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허위매물 줄어드는 효과 있을 것”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처벌받는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8월20일 공포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허위광고 유형은 이렇다.


집주인이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올렸다면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중개사의 매물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리비는 관리비의 월 평균액을 표시하되 그 외 비용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

이를테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매월 4만원 이며 수도료는 1만원이라는 것도 명시해야 한다.

 

집 방향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주거용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물은 주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개 방향(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으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는 집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서향 등으로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면 과장 광고다.

 

거리도 잘못 기재하면 허위광고가 될 수 있다.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는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으로 표시해야 한다.

직선거리로 표시했거나 도보시간을 계산했다면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은 기만광고다.

이를테면 전원주택 용지를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인터넷 광고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하며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의 허위광고 유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사, 시정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허위매물 생성기준 또는

해당 여부는 현실적으로 명확히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 운용기준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