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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급물살 탈까

관리자 2020-04-27 10:21:25 조회수 716

‘중개사 신고 의무 삭제’로 급물살 분위기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주거 안정의 핵심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다. 


전월세 실거래 금액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부동산 업계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다룰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뼈대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의된 뒤부터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중점 법안으로 줄곧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이번 임시국회 때도 중요 법안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겠지만, 

법안심사 소위를 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고 법안소위가 열리면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20대 국회 막바지에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국회와 정부, 업계가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했던 당초 개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가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질 경우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해 중개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수익자는 임대인인데도, 중개사가 메리트도 없이 신고 안 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반발이 컸다. 

이후 신고 주체에서 중개사를 빼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은 현재 신고 의무가 없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행법이 전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며 

“실거래 신고만으로도 임대료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량은 매매의 5배에 달하는데,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수집되는 임대차 데이터는 25%에 불과하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 보호 제도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