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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토부 발표

관리자 2022-09-02 10:42:10 조회수 310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①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고 ②확정일자 받아도 대항력은 다음날 00:00부터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 직후 임대인이 계약 당일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300만원, 광역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법무부 심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정하고 연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