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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상가임대차 권리금 지급 후 입점 포기시 권리금 반환 안돼

관리자 2022-08-29 12:35:53 조회수 373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 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B씨가 분양 받은 상가를 부동산 중개업 용도로 임차하기로 했다. 양측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중 350만원을 계약금으로,

2000만원은 권리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했다.

이들의 계약에는 건물을 빌린 이의 사정으로 입점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특약도 포함됐다.

그런데 A씨는 상가 입점을 앞두고 돌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점도 거부하는 중이라고 맞서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권리금은 점포의 시설 등을 일정기간 이용한 대가"라며 "개점조차 하지 않은 점포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돼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권리금 반환의무가 생긴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미 유효한 계약에 따라 건물을 빌려줬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B씨 측의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증명은 없다"면서 "A씨는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직접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줌)할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