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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다운 계약은 세금 폭탄

관리자 2022-08-15 10:37:56 조회수 419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과세당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탈세가 확인되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탈세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운계약서다. 주로 다주택자 등 세율과 차익이

큰 사람이 매각하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발생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가격을 낮춰도 본인은 추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에 응할 여지가 커진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자는 적게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알선한 중개사도 과태료는 물론이고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수자의 경우엔 더 심각하다.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다운계약을 통해 구입한 해당 주택은 향후 비과세나 

양도세 감면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에게는 그야말로 집이 재산의 전부다. 여기에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 

재산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타격이 크다. 취득세 조금 아끼려다가 수십 배의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