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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대선 틈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발의하는 정치권

관리자 2022-03-10 16:41:10 조회수 343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인상 등을 담은 법을,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담은 법을 발의했다. 모두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

회’를 구성해 관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아파트가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은 300%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용적률 인상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없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최근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30% 포인트(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집값이 

더 올랐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약속했다. 다만 면제 기간을 두고는 여당은 1년, 야당은 

2년으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