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토지거래허가제 '타기팅' 시스템 추진

관리자 2021-11-08 12:57:19 조회수 43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지금과 같은 일괄 적용이 아닌 외국인 등 대상을 

특정해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들의 투기적 수요가 늘어나며 시장 불안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구속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대상을 특정해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소유권·지상권을 획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주택의 경우 실거주가

조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거래당사자에게 보편적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내국인 따로 외국인 따로의 방식은 법령상 위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그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제도를 적용하면 내국인 역시 덩달아 

규제 대상이 돼 쉽사리 활용되지 못했다.

여당은 이 부분을 손봐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 거래를 막는 장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타기팅' 기능을 추가해 외국인의 거래에 

제약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와 다량 매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대상을 특정해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된 바 

있지만 '상호주의'라는 국제법 원칙을 놓고 시간만 지체하다 폐기된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을 포함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의 경우 상호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다"며 "

다만 외국인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