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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분과위 신설... 속도 높아진 신속통합기획 심의

관리자 2021-10-07 10:32:29 조회수 450



서울시는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행정절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계위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도계위는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시는 도계위원 중 5~9명으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했다.

시는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역지정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합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시는 통합심의 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통합심의 중 건축·교통 통합심의는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만큼 교통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만㎡ 미만 

사업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환경 통합심의는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규모 제한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에만 적용되는 통합심의 규정을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의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