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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6년째 활용률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

관리자 2021-09-29 09:59:00 조회수 429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활용률이 저조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6년 차인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이 2.6%에 머물렀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에는 0.26%로

나타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부문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7월 말 기준) 7천63건(0.26%)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거래 건수보다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공공 부문의 계약은 7만320건 중 90%에 해당하는 6만3천257건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 자동처리되며,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임대소득의 탈루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 계약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더욱이 민간에서 구축한 '모두 싸인'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방식, 계약서 보관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

시스템 연계 등에서 국토부가 구축·운영 중인 전자계약 방식과 차이가 있어 시스템 상호 호환과 연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민간 서비스 간 호환과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적·행정적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된다"며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