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보증보험 가입의무 시행 직전... 문제는?

관리자 2021-07-26 10:07:59 조회수 460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관련 법을 놓고 졸속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7·10대책 이후 줄곧 현장에서 지적해온 제도적인 허점들이 뒤늦게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들까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보증금의 10%)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기간은 기존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 소액 보증금의 경우 가입을 면제하는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현장에선 당황스럽단 반응이 나온다. 이미 7·10대책 직후 논의됐어야 할 사안들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다음 달 규제가 적용되는데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 아닌 원론적인 수준의 말만 오갔다는 점에서 답답하다"며

"7·10대책 당시 여당에서 입법한 걸 두고 이제 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왜 해야 하나, 보험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75%씩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법사위에서 다뤄진다는 게 맞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또 "개정안 자체가 현 시장 상황을 해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계류되든 통과되든 큰 의미는 없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면

가입 불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마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 대출금과 주택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한다.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은 현행에 따라 벌금 2000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일부 대출금이라도 조기 상환하거나 임차인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현실적으론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다.

 

성 협회장은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의무거주기간이 다할 때까지 계속 살겠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대인은 꼼짝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던 집주인들도 비용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5%라도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분들이 많아 임차인들도 걱정이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태료만큼 월세를 올려 받거나 더 이상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아니라 세입자를 울리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주택은 폐지됐고 빌라, 원룸 등 비(非)아파트만 일부 남았는데 이마저도 없애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