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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화된 단독 · 다세대주택 집주인 2~3인의 동의만으로 재건축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세대수가 200미만의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건축